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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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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드론 시험비행을 100번 넘게 했지만 불법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드론측량업체 그리니치코리아의 서정헌 대표(64)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 등을 지낸 지도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가다. 중령으로 예편한 후 2004년 국내 최초로 헬기에 라이다(레이저 레이더)를 실어 지도를 제작했다. 아프리카 말라위, 탄자니아 등지의 지도 제작과 검수 용역을 맡았다가 드론 측량 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정밀 지도가 없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토지를 매핑(지도 제작)하는 데 드론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국내에서 주로 쓰는 회전익 드론(헬기 모양) 배터리는 20∼30분 비행하면 방전됐다. 소규모 측량에는 문제없지만 수백∼수천 km 대단위 면적을 매핑하려면 그보다 4∼5배는 오래 날아야 했다. 1년간 탐색 끝에 캐나다에서 고정익 드론(비행기 모양)을 들여왔지만 테스트 …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 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