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에 '적합성평가 취소'
DJI産 농용드론 5제품, 무선조정기 14개도 적발돼
국내 농용드론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DJI 드론이 무더기 검정 무효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용드론은 ㈜오토월드, 디제이아이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회사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DJI의 ‘AGRAS MG-1’, ‘MG-1S’, ‘MG-1S(입제)’, ‘3WWDSZ-10017(MG1P)’, ‘3WWDZ-15A(T16)’ 등 5개 제품이다. 이밖에 무선조종기 11업체의 14개 제품이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정 무효 처분을 받았다.(행정처분 농업용드론 목록 8면에)
이번 행정처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