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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송은 불법, 배달은 오토바이로만?…현실과 동떨어진 생활물류법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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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택배종사자와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트럭과 오토바이만 택배·배달의 운송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외 승용차, 자전거, 퀵보드, 도보 등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활물류법 2조 3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를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전거, 퀵보드, 도보, 승용차 등을 통해 배달을 하는 것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달의 민족은 배민커넥트를 통해, 쿠팡은 쿠팡이츠와 쿠팡플렉스를 통해 오토바이가 아닌 운송수단으로 배달을 하는 것은 보편화 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물량이 급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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