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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5)

출처 : 로봇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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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라는 주제로 지난 봄부터 계속 기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기고의 주제였던 ‘비행체(어태치먼트, 화물 등 모든 것 포함)가 55파운드 미만 운용가능’규정과 관련된 재미있는 특허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존은 2015년 6월에 ‘Unmanned aerial vehicle physical metrics acquisition(US9656749)’이라는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하였는데, 우리말로 발명의 명칭을 번역해 보면, ‘무인기의 물리적인 분석을 수집하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발명이 비행체의 무게 관련 규정과 연관될까?

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