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 현장에서 사실상 농기구처럼 쓰이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이개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용 드론의 80%를 차지하는 농업용 드론은 방제작업에 더해 시비와 파종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산업용 드론처럼 취급되다보니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 이상의 드론은 정부의 비행 승인을 받는 데 3일이 소요되고 안전검사를 받는 데 3달이 걸린다"며 "농업용 드론은 농약을 뿌리는 데 주로 활용되는데 농약통만 20㎏이라 대부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 넘어가는 드론을 이용하려면 교육 이후 필기·실기시험까지 봐야하는데 교육비가 300만원"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