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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라 쓰고 완구 항공기 디카라 읽어왔다…첨단제품 통관 골머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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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단국대 교수 연구팀 보고서
드론 등 첨단상품 품목분류 혼선
담당부처 불분명해 기업 발동동
통합 관리 미국 사례 검토해볼만

촬영과 오락용으로 흔히 쓰이는 드론은 그동안 품목분류 결정 등 통관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겪어왔다. 드론의 주기능이 동영상 촬영이라고 생각될 때는 '디지털카메라(제8525호)'로, 취미용이라면 '완구(제9503호)'로, 비행이라면 '항공기(제8802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품목분류가 각각 달라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기관과 요건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드론을 '항공기'로 분류하고 통관을 준비한 기업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수입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확인하는 통관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세관에서 드론을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면, 기업은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디카로 통관시키려면 전파법…

'드론'이라 쓰고 완구 항공기 디카라 읽어왔다…첨단제품 통관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