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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법적 근거 마련 추진…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 박차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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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드론·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개선 논의
드론 야간비행 안전장비·시설 폭넓게 허용
법인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규제 개선
수소충전소 확대·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등

정부가 이륜차와 화물차만 택배사업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개선이 추진되는 신산업 분야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이다.

드론 산업 관련해서는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어 드론·자율주행배송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이…

'드론 택배' 법적 근거 마련 추진…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