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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경량항공기 ‘드론’ 법제도 강화 필요”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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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기고 칼럼
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최근 드론을 소유하거나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드론은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이용될 뿐 아니라 경찰, 소방, 농사 등 각종 분야의 관련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드론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추락 등 사고에 의하여 재산이나 신체를 손상당하거나 개인의 영역에 날아든 드론에 의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일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불리고 있는데, 드론을 날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이 법을 개정하여 드론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현재 …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경량항공기 ‘드론’ 법제도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