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 변경
5개월간 과태료 부과 규모, 지난 1년치 육박
대통령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서초동 사저 주변 상공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곳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취임 5개월간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 과태료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2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5월 10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다섯달 동안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50만원이다. 작년 한해 수치(2300만원)와 비슷하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시 불법 비행으로 보고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 기간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는 용산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에서는 4건으로 처음 발생했다. 중구가 2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