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에 드론이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 보급이 확산하기 전에는 비행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가 정상적인 비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중화 한 데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띄우는 일이 잦자 드론이 항공기 운항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등 주요 시설 인근은 현행법상 드론금지구역이다. 또 공항주변 반경 9.3㎞ 지역에서 드론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항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3.3㎞ 지점 떨어진 지점의 상공을 비행중인 드론이 드론탐지시스템에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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