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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막아라"…전파차단장치 손실보상 근거법 추진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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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사 피해 발생 시 기관이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민사 피해를 관할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침범 등 안보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

"불법드론 막아라"…전파차단장치 손실보상 근거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