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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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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드론 웹 정보채널! 엔조이드론 운영자입니다.


이번 초보자 가이드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비롯한 드론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어 항공법에 영향을 받는데요. 


우선 제도상 드론비행절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인비행장치 관련제도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인데요. 뭔가 복잡하네요. ㅠㅠ


왼쪽 아래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처음 구입하시는 드론은 당연히 12Kg을 넘지는 않을테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입 후 "승인이 필요한 지역만 아니면 바로 날릴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서 있는 구역이 승인이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날리면서 지켜야할 "조종자 준수사항"만 숙지하면 바로 드론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조종자들에게 배포한 안내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인비행장치관련제도 바로가기] )


다 읽어보기시 귀찮은분들 분명이 계실 것 같네요 ㅎㅎ


특별히 금지사항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야간비행 금지!

- 음주비행 금지!

-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전파인증 받지 않은 기체 비행 금지!


그리고 승인을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비행장 관제권(반경 9.3km)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주변, 원전 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고도 150m 이상 비행하는 경우

-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


승인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에서 해주는 것이데요.  

(항공기 운항계획 등과 비교해서 가능할 경우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인비행장치 관련제도 바로가기] )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고, 녹색이 비행장 관제권입니다.


이 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비행금지구역과 성남공항, 김포공항 등으로 드론을 날릴만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지죠 ㅠㅠ (취미로 날리는데 일일히 항공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날리는 분들은 없을테니까요 ㅠㅠ)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 "드론 전용 비행장" 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인비행장치 관련제도 바로가기] )


위 그림과 같이 네 군데 입니다. (가양비행장, 광나루비행장, 신정비행장, 별내IC)


드론 입문자분들 중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구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허가 없이)비행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면 위의 안내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ady To Fly" 와 같은 어플을 이용해보시면 편리합니다^^ ("Ready To Fly"외에도 구글마켓에서 "드론"이라고만 검색해도 유사한 무료 어플이 많습니다 ㅎㅎ)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방법은 안내가이드에서 보았듯이 "한공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APS)" [APS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드론을 등록하시면 추후에 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등 민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행금지구역을 비롯한 드론관련 제도에 대한 초보자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즐비 / 안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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