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매후 2020년 열심히 드론을 날려보았는데요
21년도 똑같이 드론을 날리다간 벌금 낸다는 사실 아시나요?
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21년에도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 부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저도 메빅에어2를 날리는 드론러로서
관련 법조항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공부해보고 정리한 중요한 포인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체크해보시고, 문제 없이 드론 날려보세요!
본격 슬기로운드론생활!
당신의 변호사 - 유어로이어
문의 : koreayourlawyer@gmail.com